이날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환경특별 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신규 공장등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무단 방류 흔적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해당하는 곳은 없다고 알렸다.
군은 올해 3분기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13)나 해당 읍ㆍ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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