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일까지 부정 수급ㆍ학대 등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부패ㆍ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권익위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패ㆍ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 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행위에 대해 방문ㆍ우편ㆍ인터넷(권익위 누리집,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받는다. 신고상담은 전화 110 또는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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