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ㆍ면장 직책ㆍ건물 간판은 그대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이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다.군은 지난달 30일 “읍ㆍ면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8년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며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2016년 읍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해에는 인계ㆍ동계ㆍ적성ㆍ복흥ㆍ쌍치ㆍ구림면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에 유등ㆍ풍산ㆍ금과ㆍ팔덕면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군내 11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이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다. 그러나 읍ㆍ면장 직책명은 변경하지 않는다.
행정과 관계자는 “청사 건물 개념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2016년도에 행안부 지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초창기에는 교부세로 간판비용 등을 보내줬는데 지금은 없다. 간판이나 비석 등을 바꾸는데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서면, 전화(행정과 650-1224), 팩스(650-1229),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으로든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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