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개정(안) … 15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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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 개정(안) … 15일까지 의견제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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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붕 등 태양광 규제 강화’/ 공동이용시설 이행강제금 ‘감경’

군이 축사 지붕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규제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지난 1일 군 누리집에 “건축법 위임사항 반영,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등 군민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며 ‘순창군 건축 조례’ 개정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알렸다.
개정 내용은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추가(안 제5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안 제40조2), 조례에 위임한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안 제33조의2), 공작물 축조신고 시 축사, 버섯재배사, 창고시설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안 제4조, 안 제41조) 등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4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이내의 건물 위에 적재하중 6톤 이상을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을 추가한다. 또 제41조에 지붕 등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적재하중을 12톤 이상에서 6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번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은 지난해 쌍치에서 지렁이 축사 지붕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축사 등의 지붕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제가 줄어드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공동이용시설의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50세대 이상 16층 이상인 공동주택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건축 조례 개정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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