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ㆍ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태바
2회ㆍ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열린순창
  • 승인 2018.11.29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체납 지방세 줄이기 특단조치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고 알렸다.(사진) 
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2330건 1억9000만원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181건 1억3300만원이다. 
군은 자동차세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 예고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주차 차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아파트내 주차장,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야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고질ㆍ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관외 출장과 전국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