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과ㆍ인계면 이장에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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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과ㆍ인계면 이장에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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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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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9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일, 금과면과 인계면 이장 40여명에게 위탁선거법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개요 △선거운동 △조합장선거 금지ㆍ제한 행위 △포상금ㆍ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 안내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 관계 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중대 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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