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 남정 교량 시공 중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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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 남정 교량 시공 중 ‘폭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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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타설 무게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건설사고 대응지침 없다며 ‘재시공’ 강조...

구림 남정 교량 공사현장에서 타설하는 레미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시공 중인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현장 인부가 부상을 입고 후송된 것으로 알려져 시공업체의 시공능력과 시행처인 순창군의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군청 재난안전과장은 “업체 과실이다. 박스를 칠 때는 원래 벽체를 치고 물이 좀 빠진 다음에 중앙부터 치고, 양쪽으로 쳐 가야 하는데 교량이 짧다보니 가소롭게 알았는지 한 쪽부터 쳐갔다. 그래서 무거운 하중이 옆으로 밀려서 넘어져 버린 것”이라며 “큰 교량은 조심을 하는데 작은 교량이다 보니 가소롭게 본 것 같다. 레미콘 10번째 차에서 넘어갔다고 한다. 업체도 과실을 인정했다.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뚜렷한 대응지침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중을 떠나 공사 중이던 교량이 붕괴됐고, 이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확한 원인 파악 과정 등 없이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군이 이를 받아들여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여론이 곱지 않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10호에는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법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라고 규정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2항에는 “발주청 및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으로 규정했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5조제3항에는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현장은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건설사고로 분류되고, 여기에 시공 중이던 교량이 무너졌음으로 ‘중대한 건설사고’이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난안전과장은 “중대한 건설사고가 아니”라며, “공사비 자체가 많지 않고, 큰 인명피해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피해는 군 재산을 피해본 것이 아니라 업체의 재산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사고현장 대응 지침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도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군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사고 발생 후 오후 2∼3시경, 손종석ㆍ신용균ㆍ신정이ㆍ조정희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의원은 “이미 (사고)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보였고 (현장) 감독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며 “정확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시공하면 된다’는 듯 안일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다. 지난해 만든 건설공사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자세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 공무원은 “행정은 법이나 지침 등에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공사현장 사고는 그동안 전국에서 여러 사고로 안전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황에서 절차 없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상식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도 행정은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붕괴 후 오전 11시경 굴삭기 등을 이용해 무너져 내린 현장을 훼손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시공 중이던 교량이 무너진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재시공 하겠다는 것만 앞세우며 “관련 지침도 없고 재산피해도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려는 것을 놓고 군과 관련회사 등의 엄정한 실태 파악과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없이 ‘재시공’ 등 사고 수습에만 매달리면 군내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건설현장에서의 위법ㆍ불성실 시공을 관리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감독을 맡은 하천담당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시공업체가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전북도에 이번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에서 검토 후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의 총사업비는 2억6000여만원이며 전액 군비다. 구림면 운남리 1605번지 일원의 남정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정 2ㆍ3교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공회사는 유한회사 우방건설이고, 공사 기간은 지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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