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동광레미콘…군청 대응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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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동광레미콘…군청 대응 ‘미적미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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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승인조건 19가지 미달시 승인취소 ‘규정’/ 주무담당은 있는지도 몰라, “검토해봐야 겠다”

 

▲손종석 의원이 10월 25일 동광레미콘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동광레미콘 2003년 공장변경 승인조건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 이하이면 건축신고를 해야 함
2.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1000㎡ 이상의 토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사개시 3일 전에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해야 함
4.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굴삭기, 불도저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사 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함
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함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배출 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7. 사업추진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함
8.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교차대(차량비킴) 설치 시 배수(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유지 조치해야 함
9. 농어촌도로 계획노선으로 기존 농로에 대하여 정비(확ㆍ포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해야 함
10.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특히 비산먼지 및 진입로 문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1. 사업지구 내 바닥은 사업의 특성과 토양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해야 함
12. 공장입지(제조시설 설치지역) 남동쪽 산마루 측구(135미터) 및 토사측구(270.5미터)를 필히 설치하고 동 시설을 적정 유지 관리해야 함
13. 조경수는 자생종 및 환경정화수종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부지 경계부에는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여 대기정화 및 경관향상을 도모해야 함
14. 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16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적정 준수해야 함
15. 사업부지 북동측에 가설 방음판넬(방진망 포함 3미터X30미터) 등에 대한 영향예측을 재실시하여 영구시설물로 설치해야 함
16. 공사 시 토사 등이 인근 농경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역별로 적정규모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 운영해야 함
17. 운영 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수용하천의 수질상태를 고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오디(BOD), 에스에스(SS) 10mg/l 이하로 처리 방류해야 함
18. 폐기물(폐유)은 적정 보관하였다가 위탁 처리하고 기타 발생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적정 수거 처리해야 함
19. 진입도로는 비포장 농로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차량 운행 시 비산먼지의 발생 및 우기 시 인근 농경지 등으로 토사 유출이 우려되어 사리부설 또는 도로포장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로 폭 확장 또는 교차 포켓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

금과 대성리 소재 동광재활용산업(동광레미콘)의 공장업종변경승인 당시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취소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군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광레미콘은 금과주민들의 잇따른 민원과 군 의회 현장실태조사, 환경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거론되며 군정 최대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종석 의원이 “2003년 공장업종 변경 승인조건 19가지가 있다. 이 중에 주민들 민원 내용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있다. 그런데도 제지를 한 번도 가하지 않았다. 공장설립승인 취소도 승인조건에 있다”면서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손 의원이 발언한 19가지 공장변경승인조건에 더해 공장설립승인 등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업종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생산시설 설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등으로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의 신설ㆍ증설이 금지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장설립완료 이전에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기타 공장설립 등 승인조건에 미달하거나 관련 법률 미 준수 등 이라고 명시했다.
군은 2003년 당시, 업체 측에 19가지 승인조건에 미달하면 공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공장변경을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손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승인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승인조건이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장변경 승인을 담당하는 기업유치담당(경제교통과)은 지난달 27일, 19가지 승인조건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해 “19건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했고,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경제교통과의 자료가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에게 확인하더니 “의원들에게 준 것은 실무자가 줬다”고 답변했다.
승인조건 준수여부 확인 후 조치와 승인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승인취소는 별도로 개별법에 있다”고 답변했다. 승인 당시 조건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19가지 승인조건 있었지만 승인취소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법에 승인취소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감사법무계 등을 통한 승인조건 미준수 시 승인취소 관련 자문 여부는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의원들의 지적이 구체적이고 강력한데도 군청 관련부서 담당은 지적된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고, 이 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 등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과 주민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만 터져 나온다. 한 금과 주민은 “행정이 처음부터 철저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수십년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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