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 적폐 꼭 청산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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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 적폐 꼭 청산하고 가자!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8.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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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도 벌써 12월이다. 올 한 해는 유달리 대한민국이 대격변기의 격랑 속에서 보낸 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듯하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 한반도에 드리웠던 대립과 전쟁 위기가 걷혀지고 평화와 통일이 구체화 되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철천지원수처럼 지내던 북과 미 정상들이 만났고 이제 북의 지도자가 올 해 안에 서울 답방을 약속하여 이 일정들을 조율하며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 북미간의 문제뿐 아니라 오랜 세월 분단에 기생하며 이익을 챙겨온 적폐세력들의 준동 또한 한바탕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곳곳에 많은 적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사법 적폐’는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사법 거래, 사법 농단은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고 그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사법농단 사태가 밝혀지기 전이었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단호한 처리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소극적 대응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장본인들이 과연 ‘법치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4년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캐비닛에 보관해온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냈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김명수 대법원으로 번질 기세다.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에게 사법적폐 청산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자정(自淨)이 불가능하다면 외부로부터의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 법관 탄핵이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탄핵된 법관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사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었던 셈이다. 법관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65조는 법관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탄핵은 법관 파면의 주요 수단이며 법관 탄핵은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이유이다. 적폐세력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심지어 법관 대표들마저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폐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회의 분위기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국회가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의 사법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언론보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불과 50일 걸렸다. 국회는 언제까지 적폐판사 탄핵소추를 미룰 셈인가.
사법적폐의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10일 제70주년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8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로 사형이 선고됐지만 형 집행 정지로 2년 7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 의원은 90분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이다. 이석기 의원이 석방된 자리에는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길목에서 꼭 청산해야 할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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