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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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위원 위촉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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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의정비 인상 역풍…17일 결과 관심

2019~2022년까지 군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지난 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간에서 위촉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장으로 서한복 씨를 선출했다. 이어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을 위한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오는 17일 2차 회의를 열어 지급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위촉된 위원은 서 위원장과 임금순 자원봉사종합센터장, 김갑용 순창향교 전교, 조민호 전북중앙신문 기자, 김진규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간사, 권오선 농촌지도자 순창군협의회장, 임인숙 생활개선회 순창군연합회 부회장, 김인자 전 여성단체협의회장, 설재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진윤이 여성의용소방대장이다.
황숙주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순창군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군민들로부터 적정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전국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역풍을 맞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2배 이상 인상을 결정했다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동결될 처지에 놓였다.
의정비 지자체 자율화는 지난 10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차지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당시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정비를 지차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월정수당 인상률이 그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인상률이 낮을 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에는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월정수당 등)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낮아도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간부 공무원은 “일부 의원은 인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경험이 많은 의원들은 조심스러워 보인다”며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다 역풍을 맞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 인상률 정도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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