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조례설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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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 조례설치 시급하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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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이 소란스럽다. 안에서는 강인형 군수가 2심 재판 결과 5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 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고 밖에서는 오리, 돼지, 닭, 소 등 각종 동물들이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다.

당연히 주민들은 불안하다. 자칫 군수 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 군으로서는 불행이기에 불안하고 국비와 도비에 기대어 사업을 이어오던 군 행정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각종 농장을 막아내지 못하면 원치 않은 그 동물이 결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광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미 발 빠른 지자체는 환경문제까지 염두에 둔 나머지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200~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한두 해 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이런 조례가 없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당장 읍내 한 복판에 땅을 사서 농장을 짓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주민들은 행정에 기대어 농장 승인을 거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업자들은 ‘법과 행정상 제한요소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지역’임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순창이다. 그들에게는 이곳이 사람이 적고 산이 많아 공기가 깨끗할뿐더러 행정이나 법규상 ‘일시정지’ 표지판도 없는 최적의 환경이다.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만 군의회가 이런 고충들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바탕 싸움질을 하며 시간과 체력소비를 할 리가 있겠는가. 의회와 행정이 ‘군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그래서 공염불로 들린다. 대의기관과 행정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이들이 쟁기질 대신 팔뚝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권력과 행정을 위임받은 이들의 처사는 너무도 안일해 보인다.

군 청사는 이 글을 쓰는 밤늦은 시각에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가축 사육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보낼 것이다. 서로 피곤하지 않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과 조례 제정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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