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해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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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새해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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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장애등급제 폐지 …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식용계란 산란일자 ‘월ㆍ일’로 표시 의무화

 

세제ㆍ부동산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매월 체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체납 중가산금률이 1.2%에서 0.75%로 인하. 2019년 1월 1일 시행.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홑벌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 전∼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 2019년 1월 1일 시행.

재난안전ㆍ소방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 =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 소급 적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연재난 피해 시 피해신고서 접수(시ㆍ군ㆍ구). 사망 1000만원, 부상자는 등급(1~14등급)에 따라 250~500만원. 2018년 9월 18일 시행.

△소방시설업 미등록영업 벌칙규정 강화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18년 12월 19일 시행.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 =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시 허가관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신고수리가 가능. 2019년 4월 17일 시행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 신고ㆍ접수 처리 =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소방력 투입 가능. 2019년 3월 1일 시행

농ㆍ축ㆍ수산ㆍ식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2019년부터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2019년 1월 1일 시행.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과정 교육 = 도내 농식품 관련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단계,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 창업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각 과정별 10명 선발. 교육 주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19년 1월 1일 시행.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포장 용기개선 중 필요한 분야(자율)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필수)를 지원한다.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추진. 2019년 1월 1일 시행.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2019년 2월 23일 시행.

△닭ㆍ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닭ㆍ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정상작동을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 부터 1개월 이상 보관. 2019년 7월 1일 시행.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 대상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품목을 시ㆍ군별 최대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가격도 상향 조정. 순창군 대상품목은 양파, 건고추, 가을무. 2019년 1월 1일 시행.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인당 연간 지원액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대상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서 75세 이하로 확대. 2019년 2월 1일 시행.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 500개 마을 연 320만원으로 확대. 지원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 2019년 2월 1일 시행.

문화ㆍ예술ㆍ체육

△문화누리카드 상향 지원 = 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8만원으로 상향 지원.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계획.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9년 2월 1일 시행.

△공ㆍ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 도내 133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도서구입비, 관리운영경비 등 운영비 지원 지속. 147개소의 사립 작은 도서관 중 독서문화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활성화 실적이 있는 71개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 군에는 공립 2, 사립 1개소가 있음.

복지ㆍ여성ㆍ보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세대에게 생계급여를 지원. 2019년 7월 1일 시행.
△자활장려금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와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자활근로소득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자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 필요액보다 높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금액으로 지급. 2019년 1월중 시행.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 중인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월 1만원에서 월 1만5000원으로 인상. 차액보육료란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22만원과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이를 뜻하며, 어린이집마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액보육료를 정하여 부모로부터 수납. 2019년 1월 1일 시행.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지원연령을 확대하고 복지급여액(아동양육비)을 상향.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14세 미만 월 13만원에서 만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만24세 이하)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확대. 2019년 1월 1일 시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ㆍ지원시간 확대 = 이용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연 600시간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연 720시간으로 확대. 아이돌보미는 이용시간당 단가가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상향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 =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은 소득하위 20%는 30만원, 소득하위 21~70%는 25만원 지급. 장애인연금(단독가구 기준)은 소득하위 30%는 30만원, 소득하위 30%를 제외한 연금대상은 25만원 지급. 2019년 4월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ㆍ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4~6급)’으로 구분. 장애인 구분를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 성년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에 대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60세이상)로서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자’가 치매노인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돕는다. 2018년 9월 20일 시행.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확대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임산부 이송 지원 대상 및 횟수를 확대. 임신 16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9회 이용으로 확대. 2019년 1월 1일 시행.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만19~39세 세대원과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확대. 2019년 1월 1일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을 하위 50% 이하인 자로 확대. 2019년 1월 1일 시행.

환경ㆍ녹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보전을 강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불가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등 지원. 2019년 1월 시행.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추가 검사 =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하여 자연 방사성물질인 라돈을 추가 검사. 라돈은 먹는 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중의 함유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 후 먹는 물 수질기준 설정에 활용. 2019년 1월 1일 시행.

건설ㆍ교통ㆍ통신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10인 이상 지역주민(조직)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4억원 지원(국비 50%).
집수리, 골목길, 간판정비, 담장 허물기, 주민참여 운영 마을공방ㆍ북카페ㆍ도서관, 안전지도 만들기, 지역자산 조사, 마을공동체 행사, 주민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 2019년 3월 1일 시행.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 기존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귀농ㆍ귀촌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3~5년간 무상임대로 제공. 사업규모는 80동. 2019년 1월 1일 시행.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도내 시내버스 800대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2019년 5월 1일 시행.
정리 : 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자료출처 : 전북도청 ‘201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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