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ㆍ출산ㆍ육아’ 어떤 혜택이 있나?
상태바
‘결혼ㆍ출산ㆍ육아’ 어떤 혜택이 있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1.1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정주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ㆍ출산ㆍ육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확정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혼축하금 지원

군수 공약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됐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군내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고, 혼인신고 이후 부부가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200만원, 2년 후 2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모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는 축하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만원은 양육비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둘째는 축하금 60만원과, 양육비 40만원을 20개월 지급한다. 셋째는 축하금 100만원과 양육비 60만원을 30개월 지급하고, 특별출산장려금 300만원을 100만원씩 3개월마다(3분기 동안) 지급한다. 넷째는 축하금 100만원과 양육비 90만원을 30개월 지급하고, 특별출산장려금 500만원을 100만원씩 3개월마다(5분기 동안) 지급한다.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비용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에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이상 출산가정과 장애인 산모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차등 지원하며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과 연계해 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부적격자에게는 정부지원금 해당액을 지원한다.

임산부 마더박스ㆍ출산 축하용품

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 24주 이후 임산부에게 20만원 상당의 기저귀 가방, 방수 요, 속싸개, 영아 내의, 딸랑이 등이 담긴 마더박스(육아용품)를 지원한다.
또 출산축하용품으로 산모 미역과 이유식 의자, 돌맞이 쿠폰 등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군은 최근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한상훈)와 협약을 맺고 라이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손세정제를 출산가정에 지급한다.

임산부 산전 진찰ㆍ분만 교통비 지원

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16주 이후 산전 진찰 교통비를 4만원씩 8회까지 지원하고, 분만을 위한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용품 지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차량 카시트 또는 육아용품 구입 현금 25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3킬로그램(kg) 미만 신생아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둘째 이상 가구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를 지원한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에 월 6만4000원 가량 지급된다.
출산ㆍ육아 지원과 관련된 사업 소득기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650-523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리 : 조재웅 기자

<전액본인부담금> : 진료비영수증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외래ㆍ입원, 야간ㆍ공휴일 진료, 진료기간, 진료과목 등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전체항목은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구분된다.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는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눠지고, 일부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눈다. 비급여는 각 항목별로 선택 진료료와 이외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진료비 총액은 보험이 적용된 총금액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환자부담 총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진료비영수증에 적힌 ‘납부할 금액’이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거나, 응급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전액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진료비영수증의 세부항목과 그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