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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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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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읍ㆍ면사무소의 다른 이름이다. 군은 2017.2.16.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순창읍사무소의 명칭을 순창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고 이어 면사무소의 명칭도 이미 바꿨거나 바꾸려고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읍(면)사무소’라 부르고 ‘복지센터장’은 없고 ‘읍ㆍ면장’은 있다.

주민자치는 “소정 지역의 생활관계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자발적ㆍ자주적ㆍ자율적) 해결해가는 체계”이다. ‘소정지역ㆍ주민ㆍ자치체계’는 주민자치의 기본 요소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읍ㆍ면ㆍ동장이 되어서 지역행정을 책임지는 나라는 한국이 오이시디(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다는 비판이 낯설지 않다. “국가 권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면)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이고 “일제가 식민지를 수탈해 전시동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지금껏 이어”왔다는 비판에 격하게 동의한다. 일제 때 면(面)이라는 행정단위가 만들어졌고, 그 면소재지에 주재소를 두고 헌병을 파견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제압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질곡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행정체계는 주민자치를 사실상 억압하는 제도로 남아있다. 읍면동은 말 그대로 읍면동 장의 행정구역으로 설계돼 있다. 1999년에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구역도 아니고, 2013년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구역도 아니다. 읍면동장이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사업을 모두 갖고 있고, 리(통)장을 휘하에 두고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읍면동장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을 쥐고 있어, 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의 행정적인 협력자이거나 하수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결국 주민자치는 시작도 못했고, 경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의 읍면동장은 주민들보다는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과 동료인 관료들의 시각에 서서 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읍면동장이 임명하듯 선정한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주인이 아니라 행정체계의 협력자다. 읍면동의 행사에 참가하고, 필요한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자치가 아니다. 지역을 위한 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하는 위원회다. 주민자치를 해야지 자원봉사를 자랑할 일은 아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의 협력자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여야 한다. 지역의 대표는 지역에서 선출하고, 주민의 대표는 주민들이 선출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하지 못하면 읍면동이 자치를 행정으로 대체해버린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능한 일을 적게 하며, 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일까지 공무원에게 미루고, 생색낼 정도의 봉사만 하거나 지역 대표의 지위만 누리려고 들면 행정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복종하는 하부조직이나 읍면동의 기생조직이 아니 되려면 읍면동장과 관계를 올바르게 설계해야 한다. 협력이나 협치라는 미명으로 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치로 협치하고 협력해야지, 협력이나 협치로 자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다.

대통령은 획기적인 분권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방선거에서도 너나없이 주민자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 지방정부(행정) 모두, 역량도 의지도 부족하다. 촛불, 적폐 청산을 앞세우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ㆍ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훈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자치정책도 개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개혁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개혁해야 한다.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자치의 지평을 확보해야 한다. 면장 보다 센터장을 부르는 소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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