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의원 국외여행 ‘셀프심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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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방의원 국외여행 ‘셀프심사’ 못한다
  • 채윤태 기자
  • 승인 2019.01.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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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년 1월 13일치

 

▲가이드 폭행 사건 피의자로 11일 경찰에 출석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예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행안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책 개정키로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명문화
부당한 지출은 환수하고 회기중엔 연수 금지

정부가 국외연수 중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 파문과 관련해 국외연수 심사를 민간에 맡기고 부적절한 연수의 경우 비용은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선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위반한 경비 편성·지출에 불이익을 주는 안을 검토한다. 지난 10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고, 국외 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이 주로 맡아오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회는 153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당하다고 판단된 공무국외여행의 비용은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놓았다. ‘(지방의원들 행태가)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채윤태 기자 한겨레 2019년 1월 13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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