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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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기관 ‘선정’
  • 박진희 기자
  • 승인 2019.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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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형 3, 마을학교 5, 학교군 연계형 1곳

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금),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할 9개 위탁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위탁기관은 구림면주민자치위원회, 동계면주민자치위원회, 민들레(금과), (유)순창세라믹, 깨우치는 놀이연구회, 아이쿡아카데미, 마을학교협동조합, 드림에듀, (유)드림에듀  9개이다.(표 참고)
방과후 마을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마을)와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협력 문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지원은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 학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방과후 마을학교는 기관당 600만 원~900만 원 이하, 돌봄형 마을학교는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 학교군-지역연계 마을학교(컴퓨터관련)는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금액은 방과후학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 11일(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학교 운영기관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했고, 지역 내 법인(영리ㆍ비영리), 민간단체(기관), 개인사업자 등 영리, 비영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학원’은 제외했다. 프로그램 운영 인원은 20명 내외, 특수교육대상자는 3~7명 정도로 권장했다.
이(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은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마을교육생태계 지원 등)’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교육감 공약사업(5-2-2) 소통과 협력의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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