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상태바
2019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14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0일(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
읍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오는 4월 30일 까지(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에서 2019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가는 제외된다. 여러 읍ㆍ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지급단가가 평균 100만원(1헥타아르 당),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된다. 올해는 쌀 목표가격이 국회 논의 중으로 변동직불제 해당 여부와 지급 단가가 미정인 상태다.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밭 고정직불금은 작년 대비 5만원 인상되어 헥타르(ha)당 평균 55만원, 논 이모작직불금의 경우 ha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ha당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