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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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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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강화로 격상됨에 따라 군은 1인 상황 근무에서 2인 상황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군내 우제류 농가 1510농가에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통해 방역 예찰을 강화하고 긴급히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 소독 철저와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우제류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 구제역 확산에 촉각을 세우며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는 한편 유관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순정축협, 공수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방역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우제류농가 예찰과 취약농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농가와 축산 관련시설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석회와 소독약품 10톤을 우제류 사육농가에 공급해 축사 내외부의 농장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해 가축수송차량의 소독 강화로 군내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는 농가는 읍ㆍ면 및 가축방역상황실(063-650-5116, 1588-40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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