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 주인이 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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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 주인이 되는 선거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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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은 3월 13일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으니 오늘(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겠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많은 주민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이어 지역일꾼이 아닌 또 다른 ‘높은 분’을 뽑는 선거가 될까 걱정한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 눈높이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후보를 골라 후회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의 협동조합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 농민은 농민 위에 조합이, 조합 위에 중앙회가 군림하며 주식회사처럼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매우 신뢰하지 않고 있다.
농민조합원 다수는 “농민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농민을 위해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주는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돈놀이만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선거)를 놓치면 또 4년 동안 불신과 탄식하며 보내야 한다. 농협을 주인인 조합원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농정개혁만큼이나 시급한 과제이며, 그래서 조합장을 뽑는 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고 조합 총회와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되는 막강한 자리다. 조합의 조직, 인사. 업무 전반(상임)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 조합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조합장에게 있다. 이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 있는 조합장을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선택하며 조합이 발전하고 조합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조합장 후보자의 됨됨이와 정책과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의 조합장 직선제는 농민투쟁으로 얻어낸 제도이다. 1962년 군사정권은 ‘농협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대통령이 중앙회장을 임명하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을 임명했다. 1987 민주항쟁 후 농협법이 개정돼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는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농민들의 권리를 되가져가려는 파상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선거과열 방지 등을 들어 직선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중앙회장 선출을 대의원 간선제로 바꾼 것이 그 사례다.
현재의 위탁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합동연설회 제외, 농민단체ㆍ언론사 등의 초청토론회 개최 불가 등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많다. 선관위도 2015년 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국회가 뭉개고 있다. 주인(조합원)이 일꾼(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자꾸 제한하려 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난다. 조합장 선출은 협동조합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이다. 조합원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협동조합 정신이 배어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연설회도 토론회도 없어 인물 비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선거는 인기투표, 돈 선거로 되기 쉽다. 후보등록 이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문자 인사뿐이고, 후보등록을 해도 선거원이나 사무소를 둘 수 없고, 후보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도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조합장 선거법이 이러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기려고 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평생 같은 지역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을 어쩔 수 없는 환원사업(?)의 연장으로 여기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조합원과 후보자가 단단히 다짐하고 감시해야 한다. 조합 발전을 위한 공약인지, 그 공약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지, 막강한 권한에 따른 책임질 자세를 갖췄는지 들여다보고, 들춰보아야 한다. 우선 <열린순창>이 조합원을 대신해서 물은 질문에 성심껏 진실하게 답변했는지 꼭 들여다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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