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 사실혼자 임차권 승계여부, 보호절차
상태바
신신우(3) 사실혼자 임차권 승계여부, 보호절차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3.1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구림면이 고향인 임처녀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단독주택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홍길동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인 홍길동씨는 2011년 2월 4일 설 명절에 처가 집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나 남편 홍길동씨의 부모들이 생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남편의 부모와 상속관계는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이 사안에서 임차인의 상속인의 존재 유무와 만약 있다면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권 및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동법 제2항의 규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유무와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도 달라질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 말하는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권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 홍길동씨의 부모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유무에 따라 임처녀씨의 주택임차권 승계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위 임처녀씨는 주택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하고, 상속인이 없다면 전체를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고, 상속인이 있으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2촌 이내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임차권을 승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위자료 등 상속권은 법률혼이 아니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혹시나 있을 불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