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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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3.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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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공고 … 4월 5일까지 의견 접수

군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15일 공고한 운영 계획에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정류소(승강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치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이다.
소방시설 주변ㆍ교차로 모퉁이ㆍ버스정류소는 24시간 신고대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무고), 군청 누리집ㆍ우편ㆍ방문으로 가능하다.
신고 요건은 사진자료와 신고기한을 지켜야 한다. 사진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황색실선은 20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여야 한다.(악의적 반복ㆍ보복성 신고 등 제외)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은 4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경제교통과(65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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