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 삶에 들어온 ‘생활밀착형 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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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 삶에 들어온 ‘생활밀착형 조례’ 눈길
  • 박경만 기자
  • 승인 2019.03.2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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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년 3월 19일치

 

운행 중단된 고양시 능곡~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벽제역 폐터널 모습. 고양시 제공

고양시,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등 6건 제ㆍ개정
편법 인허가ㆍ오염물질 배출 막고 시민불편 해소

 

경기 고양시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조례’ 6건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 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6건이다.
이 조례안들은 시민의 삶과 깊숙이 연관돼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뚜렷한 관리방책이 없었던 단독주택ㆍ근현대 건축물의 보호와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 생활 속 쾌적함을 높이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조례안들은 이재준 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조율을 거듭했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상징건축물은 고양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인물사ㆍ건축사ㆍ예술사ㆍ기술사 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가운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지정한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한 불편 해소, 편의 제공을 위해 환경 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ㆍ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ㆍ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의회의 협력을 얻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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