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솜방망이’ 처벌 못한다
상태바
‘사립학교법’ 개정 …‘솜방망이’ 처벌 못한다
  • 림재호 기자
  • 승인 2019.04.03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사실상 ‘내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가 이뤄지는 등 국ㆍ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초구을)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학교법인 측의 솜방망이 징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기준 및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법인측이 임의적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