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상태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 림재호 기자
  • 승인 2019.04.0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작업을 강행하다 건강상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마련,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배포했다.

 

농업인들 대응방법
농식품부는 우선 실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작업은 피하고, 힘든 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작업 중에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고 심한 경우 인근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작업을 했다면 온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다. 

농작물ㆍ농업시설물ㆍ농기계 관리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축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일조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통해 광을 보충해줘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의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해주는 것이 좋다. 
축사의 경우에는 안개 분무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밀폐 축사의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가동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다는 국내ㆍ외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축사 밖에서 퇴ㆍ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퇴비에 비닐을 덮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농부산물 소각 금해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폐비닐ㆍ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ㆍ보리ㆍ고춧대ㆍ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천식ㆍ폐질환 등을 유발하며, 일조량을 저하시키고 가축의 질병을 일으키는 등 농업분야에서도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