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관할 지방 산림청에 신청, 홍보부족…산림조합에 전담자 없어
산림청은 지난해 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알렸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임업인도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간소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지로 한정돼 있어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에서 임업인은 배제됐었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등록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산림청은 임야면적과 재배현황 등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가져다주고, 임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읍내 사는 한 주민은 “산림조합 조합원인데, 임업인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홍보하면서도, 산림조합에는 전담자 한사람 없다. 농촌 주민들은 대개 농업을 겸하고 있어 일부 혜택은 받고 있지만 임업인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등록절차 등을 도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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