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프레시안 전북본부에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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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프레시안 전북본부에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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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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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에 대한 ‘협박죄’ 인정…약식 명령

 

프레시안의 ‘명예훼손’ 고소 건은 불기소 처분

 

지난해 불거진 전북민언련과 프레시안 전북본부 사이의 맞고소 분쟁이 전북민언련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은규ㆍ이종규)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이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에게 협박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지난해 12월 11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방검찰청은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의 전북민언련 활동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북민언련이 지난해 8월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장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근거로 비위 의혹에 대한 본사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글은 전북 도내 한 지자체의 비리 문제를 프레시안 전북본부에서 취재한 후 광고비로 맞바꿨다는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이후 제보 내용이 유출되면서 지난해 9월 4일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이 전북민언련 사무실에 불시 방문해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보의 출처가 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과 나랑은 죽을 날이 같다", "얼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 억한 마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24시간 따라 다니겠다"는 협박성 발언 등을 1시간 동안 이어갔다고 전북민언련은 밝혔다.
결국 전북민언련은 지난해 9월 13일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을 협박죄로 고발했고, 프레시안 전북본부장도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전북민언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본부장이 공식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뒤로 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에 대해 프레시안 전북본부장은 전북민언련과 지역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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