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장(212) 추나요법 의료보험 적용…현재는 근골격계 질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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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장(212) 추나요법 의료보험 적용…현재는 근골격계 질환만
  • 안욱환 원장
  • 승인 2019.04.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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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누가한의원장
전문교육 받은 추나 전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아야

: 제가 디스크 초기인데, 허리에 통증이 좀 있고 골반도 앞뒤 그리고 좌우로 다 틀어져 있고 척추도 살짝 에스(S)자로 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제 추나요법도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고 추나를 받으면 교정도 되고 디스크 치료도 된다고 하는데, 뼈를 다루는 치료라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추나요법이 지난 4월 8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통해서 관절, 근육 그리고 인대 등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 기술입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서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번에는 추나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와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합니다.
수진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하되 앞으로 더 늘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됨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하지는 않으므로 먼저 한의원에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나요법은 어깨나 턱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탈구된 경우처럼 단 한 번의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10회 이상 받기도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횟수인 연간 20회가 넘어가면 비급여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 성장 추나는 숨은 키를 3cm이상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도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안 되므로 비급여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특히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 근육이 뭉치거나 관절이나 인대가 굳게 되므로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는 버릇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나 운전할 때 몸을 너무 앞으로 숙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디스크 초기라고 하셨는데,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명은 없으며, 추나요법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인 허리디스크는 정확한 진단명은 허리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면 척추의 배열도 가지런해질 뿐 아니라 디스크가 받는 압력도 줄어들게 되어 신경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나요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숙련도가 치료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나 전문 한의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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