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
상태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
  • 열린순창
  • 승인 2019.04.1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오후ㆍ야간반 도입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시간에서 8시간가량 이어지는 ‘기본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네다섯 시간 정도 ‘연장보육 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후반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반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일 경우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 바우처(이용권)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 체계를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 교사만 3만8000명을 뽑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새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