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남ㆍ여 출입구 분리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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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남ㆍ여 출입구 분리 시설비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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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최대 50%, 1000만원 한도 지원

군이 민간 개방화장실의 남ㆍ여 출입 공간 분리 시설비를 지원한다.
군은 ‘민간 개방화장실의 남녀 분리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다고 알렸다.
군은 “이 사업은 (민간 개방)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몰카(몰래카메라)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들을 위해,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게 시설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군이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군이 현재 협약을 맺고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민간 개방화장실은 군내 14개 주유소 화장실이다. (순창농협ㆍ구림농협ㆍ동계농협ㆍ추령ㆍ상하ㆍ정산ㆍ옥천ㆍ순창ㆍ88ㆍ강천ㆍ동부ㆍ가나ㆍ사랑ㆍ석동암 주유소)
군은 남녀 화장실 분리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신청자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개방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화장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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