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수당’
상태바
[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수당’
  • 김효진 이장
  • 승인 2019.04.1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효진 풍산 두지마을 이장

올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해남, 화순 지역은 일찌감치 준비하여 조례 제정까지 마친 상태다. 농민수당 제도가 기존 사회복지 제도와 상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농업분야에도 사회수당 개념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ㆍ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이란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도화되고 공인된 권리를 부여받은 셈이다. 하지만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회적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바로는 농업과 농민을 바라보는 도시민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온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서울에 농민대회 데모를 가보면 서울시민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사는 지인들과 갖는 술자리에선,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 보조 사업이나 금융지원, 그리고 직불금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한다. 도시 사람에겐 없는 특혜라는 것이다.
농촌에 살았거나 연이 닿았던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고향 농촌을 떠올릴 젊은 세대도 갈수록 사라질 것이다. 도시 사람들도, 언론도 이제 농사와 농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탯줄로 연결되었던 농촌과 도시는 이제 뿌리조차 모르는 남남이 되어버린 듯하다.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정서적 교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나서 농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농촌체험과 도시(텃밭)농업을 통해서도 도시와 농촌은 공존한다. 각자 필요에 따라 공감의 교집합은 넓혀갈 수 있지만 암묵적 동의랄까, 어찌되었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데 과거보다는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관계뿐 아니라, 농촌 내에서 농민과 비농민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농민수당에 대해 농사짓지 않는 주민들의 동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농민수당이라는 제도는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하고, 지역 내 농민과 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제도 운용에 그 취지를 오롯이 담을 수 있다. 농민은 농사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자로서 사회적 수당을 받고, 친환경농업 실천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의무도 짊어진다. 이로서 도시민은 제도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발행하여 상권을 살려 농촌지역 경제도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이와 별도로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고향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이제 농민수당이든, 고향세든 그야말로 농업이 화두가 되어 한바탕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농민의 목소리만으로는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켜내기 어렵다. 농민만의 농업이 아닌 국민농업, 통일농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분발과 정부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
순창에서도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순창군과 의회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군민들도 관심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모내기철이 오면 우리 마을엔 한빛고 학생들이 농촌활동을 온다. 이참에 그네들과 농민수당이 가당한지 함께 얘기해 볼 참이다. 그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도 농업 지킴이가 되어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말이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동의’가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