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향후 조례안을 공포하고 관련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늦어도 6월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순창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의 60%안에서 최고 5000만원, 전세는 금액의 80%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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