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도 설치해야 한다.
남원소방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 하여 구매, 설치 등 다양한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30-8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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