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신문/ 무주군 수의계약, 자체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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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신문/ 무주군 수의계약, 자체 지침 마련해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9.05.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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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신문 2019년 5월 6일치

특정 업체 편중, 수의계약 신뢰 높일 방안 필요

 

무주군의 수의계약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분야에서는 수의계약 도급을 많이 한 업체와 적게 한 업체가 극명히 갈려 특정업체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무주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군이 발주한 수의계약(1000만 원 이상)은 2015년 652건, 2016년 867건, 2017년 1021건, 2018년 107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4월30일 현재까지 374건을 발주했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건수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계약 총액은 2017년 약 205억5700만 원, 2018년 약 235억2078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140억3312만 원 규모를 체결했다. 공사발주비율(금액)은 6:4로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가급적 상반기에 일찍 집행하고 있는데 무주군도 이러한 행안부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319개, 332개(무주 외 지역 포함)였다. 이 가운데 건설사는 133개, 130개로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편이다.
업체별 수의계약 도급현황을 분석해보니 계약을 많이 체결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극명히 갈렸다. 무주군과 수의계약한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무주군산림조합이다. 입찰을 통하지 않고 2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산림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여성 친화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돼 4000만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림조합 외 기업을 살펴보면 무주군은 2017년 한 건설사에 무려 29건, 4억7603만 원어치 공사일감을 줬다. 이 업체는 이듬해에도 1위를 했다. 2017년에 20건 이상 일감을 받은 업체는 5개였는데 모두 건설이나 전기업체였다. 이들 업체는 120건,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건수 665건 중 약 20%를 가져갔다. 반면 수의계약을 한 번 밖에 받지 못한 업체는 49개나 됐고 두 번 받은 업체는 20개였다. 물품 구매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한 번 받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확인결과 무주군에는 수의계약에 관한 자체 지침 없이 행안부 예규를 따르고 있었다.
의아한 부분도 있다. 지난해 2월과 5월, 군은 마을 유래비를 두 곳씩 설치한다며 익산의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두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3720만 원으로 한 번에 발주했더라면 경쟁입찰 대상이었다. 설천면 남대천 하상퇴적토 준설공사 중에는 사업지가 행정리만 다를 뿐 가까운 위치인데 한 업체가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두 번 받아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무주군 입찰담당 직원은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의계약 권한이 계약부서에 있어서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자체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다. 준공일을 넘기면 30일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는 등 행안부 예규는 따르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투명성도 높이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의계약의 남발은 경계대상이다. 경쟁입찰보다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지출까지 입찰에 부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뿐더러 가격경쟁에서 쳐지는 지역 업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수의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마련이 무주군에 필요해보인다.

 

- 조남훈 기자 / 무주신문 2019년 5월 6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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