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간 민원 1987건 처리
상태바
1년 4개월간 민원 1987건 처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1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민원 급증…조속 처리위해 적극 대응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1987건의 민원을 접수 해결했다고 알렸다.
그 중 전화민원 1048건, 방문민원 804건, 현장민원 135건 등으로 전화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그 처리도 중요시되고 있다.
군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기타 민원 업무처리지침을 예규로 정해 시행해왔다.
군은 이 지침에서 “고령의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화, 구술, 방문 등으로 제기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지난 10일 군 민원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기타 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소관부서에서 민원내용을 점검ㆍ조치한 후 그 결과를 매월 20일경 민원총괄부서(민원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원과에 제기된 민원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민원 유형별 처리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로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행태를 차단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 재방문이나 전화,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임강호 민원계장은 “빈집, 가로등 등 교통시설 분야와 각종 공사 소음, 악취 등 고충 민원이 많아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 민원업무절차 개선에도 고심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기타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