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순창군 공무원 우 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모 면장은 군청 산림축산과에 근무할 때인 2009년 6월 팔덕면 자신의 임야에 운재로(나무를 나르는 길)가 있는데도 다시 길을 낸다고 사업신청을 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우 모씨는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우 모씨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100% 사실은 아니다. 2000만원 편취라고 보도된 금액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편취란 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내려질 행정처분을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행정과 담당은 “본인은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기소되어야 정식절차에 들어간다. 기소가 되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다. 재판 중에는 직위해제 될 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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