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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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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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동의안 의결, 실태조사보고서 채택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24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와 조례안 심의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를 구성해 3억원 이상의 군정 주요사업장, 5억원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특위 위원이 선정한 사업장 등을 방문, 실태 조사했고,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의결했다.

▲순창군의회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운영행정위원회

△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의원발의, 원안의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
(의원발의, 원안의결)
‘국외연수규칙’을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 변경하고, 심사위원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렸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 전에 세워야 하고, 회의록과 공무 국외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ㆍ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 금액을 환수하기로 규정했다. 원안 의결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수정의결)
군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의회에서 일부 용어와 제5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제13조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서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 보장을 위한 청년위원 할당’을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이 청년위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으로 청년위원의 위촉을 더 명확하게 수정 의결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수정의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출장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연가일수의 공제, 공가, 특별휴가 등을 삭제하고, 경조사휴가(특별휴가) 일수를 배우자 출산 시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제23조 특별휴가에 18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추가했다.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원안의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한 도로굴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공유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로, 용어의 정의,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공간정보의 제공ㆍ이용 등을 규정한 조례다.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조례로 이제라도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며 원안 의결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안의결)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이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병헌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등 3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이다. 이정재 씨는 군민의 날, 최병헌 씨는 세계 책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미 명예군민증을 준 뒤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동의 후 수여해도 될 텐데 서둘러서 했느냐”고 지적했으나 원안 의결했다.

산업복지위원회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수정의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기준, 지원액, 지원신청 방법, 환수조치 등을 규정한 조례다.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제3조 지원기준 제2항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수정의결)
2012년 발행을 중단한 상품권을 재발행하기 위해 할인율 적용, 판매ㆍ환전 대행점 운영,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상품권 운용 전산 구축 근거 마련 등 조례 전반을 개정했다.
일부 용어수정과 제16조 상품권 운영에 제3항 ‘군수는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1회 5만원 상당 금액을 사용한 경우 2. 가맹점 3개소 이상 사용한 경우 3. 격월 1회 신청한 경우’를 신설해 수정했다.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정(원안의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유통ㆍ소비 활성화 근거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 및 권역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원안의결)
실내수영장 이용요금 상향과 여성회관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실내수영장 이용료(부가세 별도)는 월 회원 어른 4만6000원, 청소년ㆍ군인 4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의원들이 현장실태조사에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출렁다리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다.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6~22일까지 진행됐다. 전계수 위원장은 결과 보고에서 “미진한 자재관리, 마감처리 미흡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조치토록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할 것”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계 시부터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군 발주사업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시 주민 의견수렴 및 공사현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이나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리사업
대웅전 앞 계단에 다소 고르지 못한 자연석 사용으로 메쌓기 시공 후 ‘메지’ 처리했으나 향후 메지 주위가 갈라지고 분리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대웅전 목조건물은 하자보수 기간 내 바닥 목재가 갈라진 부위는 메지 처리 및 그라인딩하고 바닥 목재가 줄면서 목재 간 벌어진 부분은 틈이 없도록 보완하기 바람.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완공 후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가, 음식점 등 부대시설 마련에 지속적 노력 바람. 출렁다리 구조물 인근에 기존 설치된 데크 계단이 높아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완할 방안 마련.

▲현포2 재해위험개선지구 석축 뒤채움을 확인하고 있다.
△현포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석축 쌓기에 부직포와 견칫돌 사이 쇄석으로 뒤채움하여야 하지만 쇄석보다 흙이 많이 채워져 있어 우기 등에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잘못 시공된 구간은 재시공하고 향후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동계면 서호마을 할아버지 경로당 개보수사업
1층 안방과 작은방의 천장ㆍ벽면 연결 부위의 미흡한 몰딩ㆍ도배는 보완하고 안방 출입문의 뒤틀림을 잡아 웃풍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안모실 소하천 정비사업
첨단 시공 중 아래 호안블록에 쌓인 콘크리트 잔해물은 제거하고, 뒤채움 시 공사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호안블록과 교량 연결 부위에 하천수 유입이 없도록 매끄럽게 마감처리 하기 바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출입문 주위 냉기 유출이 없도록 실리콘 처리 보완하고, 집하장 출입구에 지게차 등 출입 시 충돌로 인한 파손 방지를 위해 범퍼를 설치하기 바람.

△지산~안정선(3공구) 도로확포장사업
1차분 사업인 교량 하부에 크랙(금)이 발생한 부위는 보완하여 마감처리하고, 교량 날개벽과 석축이 연결된 부위는 우기에 물이 들이쳐 밀어내지 않도록 매끄럽게 보완처리 하기 바람. 계곡물 활용과 배수로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검토 바람.

△구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지회관 내 조성된 주차 면이 다소 부족하므로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 바람. 귀농 귀촌 임시 거주시설(구 복지회관 리모델링)에서는 벌어져있는 단열재(스티로폼) 사이 에폭시 처리 등으로 보완하기 바라며 일부 창호 틀이 벌어져 있는 부분은 웃풍이 없도록 수평이 맞게 조정하기 바람.

△17년 선정 월곡지구 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 공사 시 기존 처마가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마감처리 보완 바람.

△남계2 우수저류시설
출입구의 노출된 녹슨 철근은 녹 제거 후 공사 진행하고, 향후 공사업체 재선정 후 지상 주차장 및 휴식 시설 설치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추진 바람.
△복흥면 분회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 완료 전 노인회, 귀농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 마련하여 추진 바람.

△산지유통시설(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외부에 설치된 콘덴싱 유닛이 차량 충돌 등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커버 또는 펜스 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추령장승촌 야생화 단지
단지 내 모정 이용이 쉽도록 주변 정비하고 주도로 인근 입간판, 이정표 설치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단지 내에 등산로 안내도 설치 바람.

△쌍치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안전을 위해 벽면 책장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벽면에 날카로운 카도부분 정비하기 바라며 향후 바닥재 벌어짐이 예상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도서관 내 환기를 위한 환풍기를 설치하고 지붕 빗물받이의 홈통을 설치하여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쌍치면 커뮤니티센터 천정의 파손된 석고보드.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 체력단련실의 바닥재가 들뜬 부위가 없도록 조치하고 단련실 출입구 대리석 턱은 그라인딩 처리하여 모서리 제거 바람. 몰딩이 제대로 흡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고정 보완하고, 1ㆍ2층 천정의 파손된 석고보드 교체 보완 바람. 옥상 난간의 녹슨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 재실시하고 옥상 바닥 크랙 발생 부위에 우수유입이 없도록 방수 처리 보완하기 바람.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쌍치면 특용작물과 연계한 순창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 발굴 등 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바람.

△섬진강 향가 카누 계류장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에 노후한 거푸집(유로폼)은 교체하여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 및 결속선의 녹 제거, 누락된 결속선 보완 바람. 계류장 난간의 목재 연결 부위에 부족한 나사못 추가 고정 바람.
△풍산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출입구 사각기둥 용접 연결 부위의 틈이 없도록 보완하고 외부 배수로의 플륨관 연결 부위 및 코너 구간에 우수유입이 없도록 시멘트 몰탈 처리로 마감하기 바람.

△(주)동광재활용 사업장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하부에 설치예정인 저류조를 통해 방류토록 하고 저류조 설치 후 토양ㆍ지하수 검사 등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즉각 보완토록 지속적인 노력 바람.

▲풍산 월명교 재가설공사 현장의 녹슨 철구조물.
△풍산 월명교 재가설사업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의 녹 제거하여 방청 처리하고 철근의 결속선은 꼼꼼히 보완하여 사진첨부 보고 바람.

△전통식품체험시설 지원사업
화장실 방수 미장 보완하고 스티로폼 단열재 이음 사이는 우레탄으로 꼼꼼히 메우기 바람.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장례비용 절감 등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운영하였던 장례식장임을 고려하여 직영을 긍정적으로 검토 바라며, 제1차 정례회 전 추진계획 중간보고 바람.

△행복누리센터(구 보건의료원) 보수공사
천정 스프링클러의 호스 연결 부위까지 단열재 보완하고 찌그러진 스프링클러 일제 조사하여 교체 바람. 1층 새로 시공한 바닥 콘크리트 크랙이 상당히 많으므로 원인 규명하고 보수대책 마련하여 보고 바람.

△순평사 금동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
담장 배수구를 통해 지상에 깔아놓은 쇄석이 장마철 우수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식생블록과 하천박스의 연결부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하고 식생블록 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잔디나 식물 식재가 용이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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