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부실시공 … 의회 실태조사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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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부실시공 … 의회 실태조사 ‘하나마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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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 책임가려 업체 강력 제재해야”

▲비가 예보된 지난 26일에는 비닐이 아예 없었고, 28일에는 비에 대비해 비닐을 씌웠지만 바람에 날려 대부분 벗겨진 상태였다.
군청 발주 공사 감독이 부실 ‘지적’

군의회의 군내 주요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현장 감독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실이 반복 지적되었다는 것. 이번에도 옹벽이나 석축 뒤채움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상태가 불량한 거푸집 사용, 심하게 녹슨 철근, 철근 교차부분 결속선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여러 부실시공은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제대로 보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감독 공무원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보완하겠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한 군의원은 실태조사 도중 “군내 공사현장이 대부분 이렇다”며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업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한다”라며 “문제”라고 한탄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의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대상사업현장이 아닌 풍산 월명교 재가설 공사현장을 지나며 교량 시공 철근이 심하게 녹슨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군의원들은 녹슨 철근과 철근 교차 부분을 결속선으로 제대로 묶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28일까지도 조치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이 공사현장에서 의원들은 교량 시작부분 철근 상태를 지적했다. 이후 <열린순창>은 26일과 28일 두 차례 현장을 확인했다. 교량 시작부분 녹슨 철근은 일부 조치했으나 교량 반대편 녹슨 철근은 방치돼 있었다. 더구나 26일에는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아 녹슨 철근들은 또 비를 맞았을 것이다. 철근 결속선도 시작부분은 일부 보완한 흔적이 보였지만 반대편은 보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감독공무원은 “아직 철근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나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지적 하나마나
…부실공사방지 조례 ‘있으나마나’

의회가 매년 실태조사에서 부실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부실시공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군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도 감독 공무원이나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지적만 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해 6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공사감독) ①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단 1개의 업체도 없다.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반복해서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결국 그동안 군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교량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와 불법하도급 및 유착 의혹 등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26, 28일 확인한 결과 군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
공무원 업무량 과다 개선
…부실시공 업체 강력 제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시설ㆍ토목직 공무원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한다. 감독 공무원 한명이 맡고 있는 현장이 너무 많아 모든 현장을 방문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
한 감독 공무원은 “부서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무량이 많다. 시설직이지만 행정적인 업무도 있고, 해결해야 할 민원도 많다”면서 “현장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감독 부실이 생기는데, 현장이 적으면 좀 더 잘 챙길 수 있지만 감독 1명당 작게는 5개 많게는 10개 정도다. 현장만 맡고 있으면 돌아다니겠는데 행정적 업무가 있어 현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감리도 둘 순 있지만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직접 감독한다. 솔직히 감리 세워 공무원 부담 덜어주는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설계변경까지 문서 들어오면 다 봐야 된다. 그런 것들도 일들이다. 감리를 끼면 업무가 확실히 줄어드는데 감리비가 필요하다. 그거(감리비)라도 아껴 사업비에 투자한다고 어필하는데, 그럴려면 일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에스오씨사업(SOC, 사회간접자본) 비중이 있다 보니 사업은 계속 지속된다.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 그런데 토목직 충원은 그것에 맞추지 못하니 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감독 공무원들의 주장대로 업무량이 과다해서 공사 부실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외부 감리 활용이나 기술직공무원 조직 등을 점검해 개선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감독 공무원의 업무량을 조절하고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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