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이어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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