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수연구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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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수연구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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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ㆍ규칙 제정…18일까지 의견 제출

▲쉴랜드 내 힐링숙박단지 전경.
군이 건강장수특구 안에 조성한 쉴랜드 숙박시설과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안을 공고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휴식형 체험ㆍ관광을 기반으로 한 쉴(SHIL)랜드가 구축됨에 따라 건강장수특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 신설 등 세부사항을 개정한다”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조례에 건강장수연구소 내 숙박동과 쉴랜드 내 힐링숙박단지의 사용ㆍ수익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숙박동과 힐링숙박단지의 사용료를 규칙으로 제정한다.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2인실은 평일 2만원, 성수기와 휴일은 3만원. 4~6인실은 평일 3만원, 성수기ㆍ휴일은 5만원. 8~12인실 평일 5만원, 성수기ㆍ휴일은 8만원이다. 2시간 사용기준 세미나실은 2만원, 대강당은 3만원, 체력단련실은 1만원이고, 초과 사용시 시간당 5000원을 추가 부과한다.
쉴랜드 힐링숙박단지는 1단지와 2단지 에이(A)형은 2~4인실로 평일 3만원, 성수기ㆍ휴일 5만원. 2단지 비(B)형은 3~6인실로 평일 5만원, 성수기ㆍ휴일 7만원이다. 군민은 50% 할인해준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나 문의는 오는 18일까지 건강장수사업소(650-15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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