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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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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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백내장 질환 지원 대상 늘려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지난달 30일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진료대상자 선정 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과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실명예방에 기여하기 위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은 제3조(진료 대상자 선정)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안과질환(이하 “백내장”이라 한다)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진료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에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진료대상자로 선정한다”로 확대한다. 조례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는 오는 19일까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3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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