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업체다.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ㆍ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카드 수수료 0.8% 가운데 0.3%(최대 20만원 한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