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고등학생 취ㆍ창업 교육비 지원
상태바
군내 고등학생 취ㆍ창업 교육비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1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비의 80% 최대 50만원 지급

군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ㆍ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ㆍ군 평가 성과(인센티브)로 추진한다. 군내 고등학생이 취ㆍ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군에 주소를 둔 참여 희망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고, 수강료의 20%는 신청자 부담이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미용과 네일, 요리 등 취ㆍ창업 분야로 교육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교육비 납부 증명서와 출석부를 확인해 보호자 통장으로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