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왜 짓나?
상태바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왜 짓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19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혜는 사전적 의미로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라고 정의돼 있다.
특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혜를 받는 처지에서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특히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행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등에 특혜를 준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군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한다. 이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무려 11건이 들어가 있었고,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이었다.
군은 제안 사유로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을 건설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청 청사 주차장 옆 순화리 388번지 외 2필지(560.5㎡, 군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00㎡(약 91평) 규모의 어린이집 1동을 신축한다. 어린이집에는 실외놀이터(60㎡), 보육실(3),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 도서실, 화장실 등이 설치된다. 원아 정원은 40명가량이며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가 동의하면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는 무려 12억원이다.
이 내용을 보며 군 공무원 자녀들만을 위한 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 군이 제안 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서도 군내 다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면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건설과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다른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그 어린이집들은 아이 키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기업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이 설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은 혈세로 지어지는 시설인데 주민들 자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공무원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내 어린이집이 정원이 넘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 현재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봤다. 군내에는 어린이집 11개소가 있다. 어린이집 11개소의 총 정원은 577명이고, 현원은 385명이었다. 무려 192명의 원아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실정은 누구보다 군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자도 군을 통해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주민들 처지에서 보면 특혜다.
어쨌든 군은 이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포함했고, 군이 심사 전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군의원들의 심사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군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당일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민들이 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