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언연/ “사이비 언론 행위,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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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연/ “사이비 언론 행위,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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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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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국제뉴스 보도 4건 관련 언론중재 신청
언론중재위, 국제뉴스에 정정보도ㆍ손해배상 ‘결정’
전북민언련  ‘성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이 “지난 5월 28일 전북 임실군이 <국제뉴스>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서 모두 정정 보도를 결정받았다. 손해배상으로 결정된 금액만 천만 원에 이른다”며 “일부 언론사의 사이비 기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민언련은 성명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제뉴스>가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 보도한 건, 임실 제2농공단지를 일진제강(주)에 매각하면서 특혜와 커넥션이 있다고 보도한 건. 토양오염정화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의 주민 사망이 임실군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한 건, 임실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초호화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건에 대해 정정 보도와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수장 등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에서 내려진 국제뉴스에 대한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것에 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자체가 언론사 보도 다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임실군이 “강수를 둔 데엔 언론사의 난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내 언론사는 급증했고 언론 홍보비는 그대로인데 요구하는 매체는 많아져 홍보비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다는 것.
전북민언련은 “매년 조정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28건이던 조정신청이 2018년 94건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홍보 담당자들은 급증하는 언론사의 광고 요청과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비판기사를 앞세운 언론사의 협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때리고 보는 기자들의 문화는 이제는 타파해야 할 악습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민언련은 “<국제뉴스> 전 전북본부장은 2017년 재량사업비 중개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19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국제뉴스>가 이 일로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지자체 홍보비를 받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사이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전북민언련은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리면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기자에게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 발행인ㆍ편집인ㆍ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언론사 임직원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매체 등)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 전북기자협회는 자정 대책을 마련하라.(일부 언론사의 행위로 치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퇴출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다시는 지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대책만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학계ㆍ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 자료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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