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조직 개편…국 2개 신설, 지방서기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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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조직 개편…국 2개 신설, 지방서기관 3명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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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2건 제정, 개정안 6건 원안ㆍ3건 수정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의원발의 2건 제정, 개정안 6건 원안ㆍ3건 수정
신정이 의원 “국 보다 … 행정 질 높여야” 주문

군이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이 의결돼, 오는 7월 예정인 인사이동과 함께 단행돼 지방서기관(실장ㆍ국장) 3명 시대가 곧 펼쳐진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18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총 11건(의원발의 3건 포함)을 심의해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가운데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직제순 등을 변경해 수정의결 했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신정이 의원은 “인구나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꼭 국이 필요한가 의문이 간다. 2개의 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신옥수 행정과장은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 되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군정 전반을 챙기기가 어렵다”며 “부단체장(부군수)의 인사 패턴은 1년~1년6개월 정도 근무하다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세밀하게 챙길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안다. 저희들도 법적 제도가 허락 되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국장이 생기면 부단체장의 역할을 디테일(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2만8000명 정도 인구에 군민들은 지금 있는 공무원 숫자 등도 인구에 비해서 과대하다고 평가한다”며 “과연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원 입장에서 난감하다. 세밀한 행정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높이 평가하지만 자리만 만들어 놓고 행정서비스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예전과 똑같다면 군민들이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 조직만 넓힐 것이 아니라 군민과 지역을 위해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지 변화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의결에 따라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신설한다. 기획실은 기획예산실로 명칭이 변경돼 부군수 직속부서로 변경된다.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과로, 재난안전과는 안전재난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는 체육진흥사업소로 변경된다.
행정복지국에는 행정과ㆍ주민복지과ㆍ재무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과가 소속된다. 경제산업국에는 경제교통과ㆍ안전재난과ㆍ건설과ㆍ농촌개발과ㆍ산림공원과ㆍ환경수도과가 소속된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군민의 장ㆍ군세 감면 조례 ‘수정 의결’

일부 계가 신설되며 명칭이 변경되는 계, 다른 과로 이관되는 계도 있다.
두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은 4급(지방서기관)이며, 오는 7월 인사이동에서 이구연 기획실장과 한상철 주민복지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모두 새 인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 조례 2건 외에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소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군민의 장 조례 △군세 감면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다.(주요개정내용은 <열린순창> 447호 1면 ‘순창군의회 정례회’ 기사 참조) 이 가운데 군민의 장 조례와 군세 감면 조례는 수정 의결되었다.
군민의 장 조례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의 날 및 군 대표축제 귀빈 초청, 강천산 입장료 면제, 승마장 및 실내수영장 이용 혜택, 산업시찰 격년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군세 감면 조례는 제2조 제1항(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면제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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