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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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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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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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상수도사업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오는 4월말까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히 정리에 나선다.

군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 3월말까지 공문발송과 전화ㆍ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4월부터는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수도 검침요원 등 10여명을 투입, 전화ㆍ방문을 통해 3회 이상 고질 체납자 수를 줄이고 최대한 자진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정수처분(수돗물의 공급중단) 등 행정조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2010년말 상수도 요금 징수율은 97.1%이며, 3월 17일 기준 체납액은 639건 2500만원, 이중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235건 1900만원이다

군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4월부터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순창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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