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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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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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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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文)케어’ 본격화…7세미만 아동수당, 부당한 채용 청탁 금지법 시행

 

‘문(文)케어’ 본격화…7세미만 아동수당
초음파ㆍ엠알아이 검사 건강보험 확대
부당한 채용 청탁 금지법 시행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달 27일 발간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행정

△지방세ㆍ과태료 모바일 간편 결제 =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ㆍ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ㆍ네이버ㆍ페이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국토·교통

△숫자 추가ㆍ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 농림·식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고용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개정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일명 ‘양진호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담아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금융ㆍ재정ㆍ조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ㆍ무ㆍ당근ㆍ호박ㆍ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ㆍ송금ㆍ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 검진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다. 폐암검진비 환자부담은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 지원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초음파 엠알아이(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ㆍ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ㆍ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자궁외임신에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 7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이 추가된다.

◇ 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정리 : 림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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