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22~26일 방문접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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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모집…22~26일 방문접수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7.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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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8ㆍ고령자 1ㆍ주거급여수급자1 세대

군이 순화리 (구)노인복지회관에 건립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22~26일 모집한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행복주택은 군의 정주인구 증대 방침의 하나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다.
29제곱미터(㎡) 규모 4세대와 44㎡ 26세대가 들어서며 29㎡ 4세대는 모두 신혼부부에게 제공되고, 44㎡ 26세대는 신혼부부 24세대, 고령자 1세대, 수급자 1세대에게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29㎡ 규모는 임대보증금 9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3만2000원이며, 44㎡ 규모의 신혼부부 제공 24세대는 임대보증금 135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8000원, 고령자 제공 1세대는 임대보증금 1282만5000원에 월 임대료 18만8100원, 수급자 제공 1세대는 임대보증금 1012만5000원에 월 임대료 14만8500원이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공가가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인 7월 1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이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다. 신혼부부의 최대거주 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이며,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고령자는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며,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서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군민이다. 자격조건에 따르면 고령자와 수급자의 경우 군민만 가능하나 신혼부부의 경우 전 국민이 대상이다.
접수는 정해진 기간(22~26일)에 민원과 건축계 방문접수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계(650-1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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