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관리 및 특별회계 조성…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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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관리 및 특별회계 조성…조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7.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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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조치…21일까지 의견

군이 읍내 순화리 (구)노인복지회관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행복주택이 10월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2건을 제정한다.
군은 지난 1일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행복주택 입주가 조만간 이뤄지고, 면 단위까지 공공주택 사업 확장을 계획하며 군이 건립한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 의무, 계약해지 및 퇴거 등을 규정했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파손 행위, 군수 지시사항 위반 행위는 금지된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ㆍ관리비ㆍ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등의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공주택 건립비용,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 주택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 수수료,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군 담당자는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목적이다. (임대보증금)반환해야 할 때 추경 등을 세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조례 제정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민원과 건축계 650-14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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