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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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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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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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자진신고, 9월부터 집중단속

정부가 9월부터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반려견을 조사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주택과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각 지자체는 동물 미등록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은 가까운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한다. 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지정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는 경비견, 수렵견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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